다행히 설정권자였지만 그리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다.
부동산중개업소 소개로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려다 비용이 만만치 않아,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에게 몇가지 조언을 구하고 직접 근저당 설정하기로 했다.
- 법무사가 청구한 비용은 설정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3천만원 기준 50~70만원, 5천만원 기준 70~90만원 정도 청구한다고 했다.
실제 소요된 비용은 3천만원 기준으로 10만원 정도..
직접 법무사사무실을 통할 경우 공인중개사무소의 구전비를 제외하면 수수료는 3천만원 기준 50만원 정도 청구 되고 근저당 설정 금액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한다.
근저당 설정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책정하는 이유는 설정 금액에 따른 주택채권 매입금액의 차이로 보이는데 어차피 구입과 동시에 재판매를 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택채권 판매수수료 부분으로 실제 차이는 몇천원 정도일뿐..
■ 근저당 설정 진행 순서 및 절차
우선 간단히 관청, 은행, 등기소에서 작성, 해야 할 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시, 구, 군청 세무과
준비서류 : 근저당 설정계약서
할 일 :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구청 구비) + 근저당 설정계약서 작성 후 등록세 고지서 발급
- 등록세 납부(은행에서도 가능하나, 구청 세무과에서는 카드로 결제 가능)
- 근저당 설정계약서 원본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복사 후 원본을 돌려줌)
2. 은행
할 일 : 국민주택채권매입(근저당 설정금액의 1/100)후 바로 매각(4.5%+ 매도수수료 지불)
- 매입자 명 : 채권자(설정권자), 국민주택채권 업부는 국민/우리은행에서 가능
3. 등기소방문 제출
할 일 :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채무자), 주민등록 등(초)본(채권자), 근저당 설정계약서, 등기필증 순서로 편철한 후 제출
- 대법원 증지구입(등기소에서 구입) 부동산 건당, 토지와 건물로 나뉠 경우 개별(민원실 상담자 진행 도움을 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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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준비서류, 진행과정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인터넷 검색, 등기소 민원상담 등을 통해 준비서류, 절차를 확인해 보면 평소 접해보지 못했던 서류, 용어들이 많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절차는 어렵지 않고 모르는 부분은 담당 직원에게 물어 보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 그래도 모르겠으면 기본 준비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도장(인감증명서 포함), 위임장을 구비해 가면 됩니다.
솔직히 제가 진행했던 서울 도봉구청은 담당직원도 정확히 숙지하지 못했는지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했습니다.(토지/건물 대장 발급 불필요, 등기부등본으로 가능)
인터넷 검색을 하면 개인(?) 블로그에 서류, 절차와 관련된 내용들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대부분 법무사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로 기본적인 내용뿐 개인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이번 경험으로 권하고 싶은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1544-0770)의 안내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위 전화번호(1544-0770)로 문의하면 - 근저당 설정 또는 안내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으면 상담자 통화 - 상당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을 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내용 상단에 근저당 설정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게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 지식,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구청 관련 업무 30~40분, 은행 5분, 등기소 30~40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 일부 글에 등기권리증에 대한 부분도 언급되어 있는데 양 당사자가 등기소에 동행할 수 있다면 등기소 직원의 확인으로 진행되므로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
1. 근저당설정계약서 작성..
-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자료실에서 다운 가능하고, 위 안내 메일을 받았다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파일 첨부)
- 첨부 파일의 근저당설정계약서 파일을 열어 보면 하단부에 부동산 표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모든 문서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등기부등본의 내용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재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은 부분입니다.
- 자세한 항목은 담당 직원이 샘플로 보여주는 내용을 확인 후 등기부등본을 보고 기재하면 됩니다. 위 등기부등본의 연필로 표시된 부분으로 이후 등기소에서 작성해야 할 서류에도 같은 부분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2. 부동산의 해당 시,구,군청 세무과로 가서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
- 위에 작성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해 방문하거나 시, 구, 군청을 방문해 작성이 가능합니다. 단.. 근저당설정게약서는 구비되어 있지 않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고..
구청을 방문해 근저당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구청에 구비)를 작성한 후 등록세 납부,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 받습니다.
3. 국민주택채권은 근저당 설정금액의 1/100을 구입..(은행)
- 관할청 인근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일반 금융업무 창구를 이용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당담하는 창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간단히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관련된 신청서 작성 후 바로 매각한다고 하면 수수료만 청구합니다.
- 국민주택채권 구입시 구입자명은 근저당 설정권자 명의로 구입
- 근저당 설정금액은 일반적으로 채권액의 1.3~1.4배를 설정
4. 근저당 등기신청서와 위의 서류들을 함께 제출..(등기소)
- 위에서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이번 경우엔 대부분의 업무는 민원상담창구의 도움을 받았고 실제 등기소에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등기신청서 작성 + 인지 발급(무인발급기)뿐입니다.
- 일부 글에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일반우편을 준비했는데 등기우편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별연락이 갈거라는 안내와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내에 발급이 되니 우편 또는 직접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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